경기도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하고, 난임 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때에는 최대 11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'난임부부당 총 25회'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'출생아당 25회'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 받았더라도 둘째,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천751건으로 모두 9천75명이 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지난해 경기도 전체 출생아 7만541명의 12.9%로, 출생아 7.7명 중 1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110410441488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